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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74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원심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저질렀고, 나머지 범죄들도 모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5회의 형사처벌 전력과 무려 12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쏘나타 차량에 번호판을 불법 부착한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경찰에서 “ 운전 면허가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앞 번호판이 없으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차량은 이른바 대포차로 보이는 데 다가,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3회, 소년보호처분 3회를 받은 전력에 비추어 위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처럼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음이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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