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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3회나 있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1. 3.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년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 전력과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원심의 판결 전 조사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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