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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9. 19:3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303-1에 있는 동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342에 있는 남양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친 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19: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2-13에 있는 대명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같은 구 구의동 어린이대공원 사거리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 우측에 앞서가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차선을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28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사고 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인 화양동 대명주유소 앞에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도주하다가 위 사고 장소로부터 약 390m 떨어진 구의사거리에서 광진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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