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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0. 22:11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전방 교통상황으로 인해 서행하고 있을 때 위 싼타페 승용차 범퍼 앞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범퍼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화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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