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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나83023
손해배상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20. 9. 1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작한 영화 ‘C’(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포스트프로덕션 단계(2017. 4. 10.부터 2017. 6. 10.까지로 정함)에서 후시, 믹싱, 폴리, 컷 편집 등의 영상후반작업을 이행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로 합계 5,000,000원(=컷 편집 2,000,000원 사운드 마스터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영화의 편집 작업 지연으로 피고는 2017. 11.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영화의 믹싱 작업을 마쳤으나, 영화의 흥미가 떨어지는데다 들어가야 할 효과음이 빠져 있고 배우들의 대사가 겹쳐서 송출되며 삭제되어야 할 잡음과 스태프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등 믹싱 작업에도 많은 오류가 발견되자,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일부를 재촬영 및 재편집하기로 하고, 2018. 4. 28. 위 영화의 일부를 재촬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재촬영한 영상을 교부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작업 진행 상황을 문의하였으나 피고의 작업은 계속적으로 지체되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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