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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나5506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만을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또는 선택적 청구로서 위 인용된 금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C은 강원 평창군 D 외 7필지 지상에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그 개별 호실에 관하여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된 개별 호실에 관하여 각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C은 이 사건 호텔 전체의 영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A를 설립하고, 각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영업권 부여에 관한 동의를 받아 호텔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호텔넘버원에게 이 사건 호텔 운영을 위탁하였다.

I은 당초 이 사건 호텔 객실 1102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데, 2010. 5. 17. A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0. 5. 25. 동산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A의 전체 주식을 1억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을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호텔넘버원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영업권리증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C은 2007. 1.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분양이 되지 않은 객실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신탁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C의 채무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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