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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7나68389
정산금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6. 11. 영화 “E”(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공동제작 및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제3조에 명시된 장편극영화를 공동 제작함에 있어 원고, 피고, C, D의 권리와 의무 및 수익배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의 대상인 작품의 개요) 본 계약의 대상인 작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제목 : E(가제)

2. 제공/배급 : 제공-F / 배급-미정

3. 기획 : G(피고의 대표자임), C

4. 제작 : H(원고의 대표자임)

5. 공동제작 : C

6. 감독 : G (이하 생략) 제5조 (제작 협력 및 역할)

1.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원고, 피고, C, D은 제작 전 과정에 걸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원고, 피고, C, D은 이 사건 영화 제작, 마케팅, 배급에 관하여 공동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이 사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비의 관리 및 집행은 원고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화제작 상황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피고와 D이 제작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한 당사자는 정산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투자비 조달, 캐스팅, 영화의 제작(프로덕션 진행), 관리의 의무가 있으며, 피고, C, D은 총 제작비 투자 유치를 위해 최대한 원고에게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공동 제작 사실의 표기 또는 공표) 이 사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영화 공동 제작 사실을 표기 또는 공표한다.

제8조 (정산 및 수익의 배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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