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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합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달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장전터널 부근 5번 국도를 원주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국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화물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타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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