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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나472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87,120원 및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1. C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E 소재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및 조립식 주차장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 위 각 토지 및 건물, 주차장 중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과 별지 목록

2. 기재 주차장들(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주차장들’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차기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월 임료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3개월 이상 월 임료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 1.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알선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주차장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2016. 5. 1. 이후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3기 이상의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6. 10.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2016. 5.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8. 31.까지 미지급한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관리비 합계는 44,187,1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및 주차장들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6. 10. 24.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주차장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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