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22 2017가단20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임차한 천안시 동남구 D 1층 식당 건물 66.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500,000원, 월 공과금 200,000원, 전대차기간 2014. 12. 15.부터 2016. 12. 1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 2월경에 원고에게 한 달분 월 임료 5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6. 20.경 피고가 월 임료와 공과금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월 임료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5. 6. 20.자 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이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