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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470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과 별지 목록

2. 기재 주차장들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원고는 2009. 12. 31. C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E 소재 각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및 조립식 주차장을 임차하였다.

⑵. 원고는 2013. 1. 1. 위 각 토지 및 건물, 주자창 중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과 별지 목록

2. 기재 주차장들(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주차장들’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임차기간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월 임료 22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3개월 이상 월 임료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⑶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알선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주차장들을 점유하고 있는데, 2016년 5월 이후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3기 이상의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6. 10.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6. 10. 24.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주차장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년 12월에 원고에게 월 임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월 임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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