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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5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6. 00:05경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D 운영의 'E대리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출입문에 설정된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소형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64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화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누범전과 확인), 안양 2012고단53, 수원 2012노1670, 대법 2012도7746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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