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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4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1:3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안카드와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보안카드로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사무실 서랍 안에 있는 현금 861,74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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