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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5고단3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7.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09. 12.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5: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마트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E 마트 정문 옆 간이 사무실 냉장고 위에 있던 출입문 보안카드와 열쇠를 꺼낸 다음, 보안카드로 E 마트의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 마트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현금을 꺼 내 비닐 봉지에 담고, 계속해서 캐비닛 안에 있던 서랍 열쇠를 꺼 내 서랍 문을 열고 현금을 꺼 내 비닐 봉지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9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정밀분석 및 피의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 피해금액 정정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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