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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가. 환각물질 판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흡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안녕하세요, D입니다. 휘핑가스, 각종용품 판매, 서울지역 24시간 배송 휘핑 100개 9만원』등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E으로부터 아산화질소 구매 주문을 받아 대금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500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14회에 걸쳐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3,180개를 223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려는 자에게 환각물질을 판매하였다.

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H는 2019. 3. 20. 저녁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용 주입기에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을 넣고 분출구에 풍선을 끼운 후 아산화질소를 주입하여 그 풍선을 입으로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다. 환각물질 소지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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