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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흡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녕하세요, C입니다. 휘핑가스, 각종용품 판매, 서울지역 24시간 배송 휘핑 100개 9만 원” 등의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6. D으로부터 아산화질소 구매 주문을 받아 대금 16만 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고,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D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690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11회에 걸쳐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2,440개를 16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려는 자에게 환각물질을판매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말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휘핑기에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을 넣고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후 풍선에 옮긴 뒤 풍선을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가. 대마 교부 피고인은 2018. 12. 31. 20: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대마 약 1g을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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