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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26322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망 E의 자녀들이다.

망 E은 생전에 그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F 임야 5,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1,8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망 E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행위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각 7,37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망 E은 2015. 12. 15.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는 G, H, 피고, I, 원고 A, 원고 B, J, 원고 C이 있는 사실, 망 E이 2009. 6.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 E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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