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 B, C에게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F에게 1/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2013. 7.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I 대 267㎡와 J 답 1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3. 7. 31.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580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 H은 2016. 9. 13.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들은 망 K과 원고 A, B, C(개명전 D), E, 피고 G이 있었다.
그런데 망 K은 2012. 4. 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로는 원고 F 및 L이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전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류분 반환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식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