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의 배우자 망 E(2008. 9. 22. 사망)과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망 F, G, H 등 1남 5녀를 두었는데, 2012. 1. 2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8.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증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은 없었다.
3) 원고들과 피고의 각 유류분 비율(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직계비속인 원고들과 피고 등 1남 5녀가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2 (=법정상속분 1/6 × 법정유류분률 1/2)이다. 4) 원고들의 특별수익액(C) 및 순상속분액(D) 원고들의 특별수익액 및 순상속분액은 각 0원이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