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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7 2013고단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3. 08:45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영진로얄맨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KT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3. 08: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KT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청솔5차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D 투싼IX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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