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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2475
어음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151,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아래 표 수취인란 기재 수취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10장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위 각 수취인은 피고 D에게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ㆍ양도하였으며, 피고 D은 원고에게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ㆍ양도하여 원고가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원고는 그 지급제시일자에 지급장소에서 약속어음을 각 지급 제시 어음법 제46조 제2항 하였으나 모두 지급이 거절되었다.

순번 액면금(원) 발행일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수취인 1 10,000,000 2015. 3. 17. 2015. 7. 18. 천안시 성환읍 ㈜하나은행 성환지점 신탄진 C 2 10,000,000 2015. 3. 31. 2015. 7. 25. C 3 15,000,000 2015. 4. 10. 2015. 8. 22. C 4 11,000,000 2015. 4. 20. 2015. 9. 5. E 5 20,000,000 2015. 5. 20. 2015. 10. 10. C 6 15,000,000 2015. 6. 10. 2015. 10. 24. C 7 15,000,000 2015. 7. 2. 2015. 11. 14. C 8 20,000,000 2015. 7. 2. 2015. 11. 14. C 9 15,000,000 2015. 5. 7. 2015. 9. 19. C 10 20,000,000 2015. 5. 21. 2015. 9. 26.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B와 배서인인 피고 C, D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액면 합계 151,000,000원 및 위 표 순번 1 내지 6, 9, 10의 각 어음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제시일인 해당 지급기일의 2일 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에 대하여는 각 2015. 11. 9.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각 2016. 1. 13.까지, 피고 D에 대하여는 각 2015. 11. 10.까지 상법이 정한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위 표 순번 7, 8의 각 어음에 대하여는 지급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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