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 2019. 4.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2. 28.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부터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D 공사대금 채권 중 530,804,000원을 양도받은 사실, 원고는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의 양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2019. 3. 8. 도달한 사실, 한편 C은 2012. 8.경 피고로부터 D 마감공사(원룸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70,300,000원, 공사기간 2012. 8. 9.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갑 제7호증(공사완결확인서)은 C이 피고에게 제출한 문서로서 “2013. 1. 9.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되, 그 정산금을 258,000,000원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158,000,000원(그중 98,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이 발행되었고 만기일은 2013. 4. 5.)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2013. 1. 31. 약속어음 발행)을 2013. 4. 30.(어음 만기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약속어음 두 장(액면 98,000,000원, 2013. 1. 2. 발행 어음과 액면 100,000,000원, 2013. 1. 30. 발행 어음)을 C에 배서양도한 사실, C은 2014. 7. 4.과 2015. 4. 2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부도처리된 위 두 어음의 사본을 첨부하여 미지급금 198,000,000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통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약속어음 두 장(액면금 합계 198,000,000원)을 C에 배서양도한 행위는 위 공사완결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는 C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과 어음의 부도처리 후 C이 보낸 위 내용통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별다른 이의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