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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9고단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8』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03:43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 시가 935,000원 상당의 갤럭시8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25.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5. 01:00경 부산시 사상구 F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농협비씨카드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크로커다일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5. 05:12경 부산시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에게 건네주어 시가 4,3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등 합계 10,2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8. 12. 6.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21:45경 부산시 사상구 L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 권 25장, 삼성신용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지갑 1개, 시가 약 70,000원 상당의 페라리 향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04:00경 부산 사상구 P 주택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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