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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0 2018고단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1.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59』 피고인은 2018. 4. 3. 01:11 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회용 장갑을 끼고 고물상 뒤편 1.8 미터 높이의 철조망을 뛰어넘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고철과 냄비, 전선 등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가 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915』

1. 2018. 1. 4.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04:28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지하 출입구를 통해 가게 지하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4~5kg 을 몰래 가지로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3. 27.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23:5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통해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47kg 을 종이 박스 상자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3. 2018. 3. 28.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04:45 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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