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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10 2015고단8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서산시 E 건물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F 젠트라 엑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케이비(KB)국민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03:00경 서산시 H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I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03:30경 서산시 K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L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와 신한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새벽경 서산시 N에 있는 O건축사사무소의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04:00경 서산시 P에 있는 Q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 88만 원 상당의 엘지(LG) 태블릿 컴퓨터 1대, 시가 89만 원 상당의 엘지(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28. 04:30경 서산시 S빌라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T 소나타 택시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 명의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산시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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