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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106302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집합건물(상가)인 D(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 104호 및 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 피고는 2016. 7. 3.경 이 사건 점포의 유리 외벽, 전면부 천장 및 좌우면 칸막이 부분에 각 목조 구조물을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의 관리규약 등 원고의 관리규약 제7조(‘을’의 금지행위)

1. ‘을(입점주, 즉 소유권자 및 임차경영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상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용면적 이외의 공용면적의 무단 점용 및 사용행위 - 공용시설물의 임의 개수, 개조 행위 원고 운영위원회 규정 제33조 (인테리어 등)

1. 각 점포는 개방형 점포의 경우, 지상에서 전면은 120cm, 측면, 후면은 140c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칸막이 및 인테리어를 하여야 하며, 폐쇄형(근린생활시설) 점포의 경우에는 타 점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품격과 전체의 규격 규정을 해치지 않는 한, 회원의 자율에 맡긴다.

2. 신규입점 또는 영업 중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도면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제34조 (공유면적 사용)

1. 각 점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공유면적을 사용 또는 점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준수치 않아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사용 또는 점유자가 책임진다.

2. 부득이하게 이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의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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