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24 2014다16579
건물명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및 참고서면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5층에 칸막이, 천장, 바닥, 화장실 등 내부시설과 각 구분점포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 등이 모두 철거된 후 그 전체에 사우나 시설이 설치되었고, 그 철거가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복원이 용이하다고 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점포는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임을 전제로 구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분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