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을 제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군포시 C아파트 제상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06호 점포(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107, 108호 점포(이하 두 점포를 통칭하여 ‘피고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피고 점포의 소유권취득 등 1) 피고는 원래 이 사건 상가 208호를 임차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여 왔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음에 따라 미용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2013. 3. 5. D으로부터 피고 점포를 매수하여 2013.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는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 점포에 관하여 미용실 영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공사를 한 다음, 2013. 7. 21.경 미용실 영업을 개시하였다.
3) 피고 점포는 점포의 경계선(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따라 바닥에서 천장까지 연결되는 불투명 칸막이(이하 ‘이 사건 칸막이’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상가 1층에 입점한 점포들 중 상당수는 피고 점포와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연결되는 벽면을 설치하거나 170cm 가 넘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자치규약상 의무 위반 원ㆍ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로 구성된 E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
)는 구 도ㆍ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