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서울 성북구 E아파트 제주상가동 1층 117호와 121호 점포의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E아파트 A상가(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 권익을 보호하고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상가 질서의 확립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관리위원회이고, 피고 B은 2011. 10. 20. 이 사건 상가 중 제117호, 제121호에 관하여, 피고 C은 2013. 12. 17. 이 사건 상가 중 제118호, 제122호에 관하여, 피고 D은 1998. 6. 26. 이 사건 상가 중 제119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2013. 12. 24. 자신들 소유의 점포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1m 20cm 높이의 칸막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바닥에서 천장에 이르는 스텐레스 칸막이(아래에서는 이 사건 칸막이)이를 세우고 유리로 벽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중 벽면에 접해 있는 상가는 바닥에서 천장에 이르기까지 벽이 설치된 형태로, 이 사건 상가 중앙 부분에 위치한 점포는 점포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1m 20cm 높이의 칸막이만 설치된 형태(아래에서는 이러한 상가를 오픈 상가라 한다)로 각 분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칸막이를 설치한 것은 원고 관리 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칸막이 높이를 1m 20cm로 제한하는 내용의 2012년 12월 원고 규약 변경은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철거를 청구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상가는 냉난방이 되지 않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칸막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제1 내지 8, 13, 14, 16호증, 을제1, 2,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