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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2 2017노5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이다.

비록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상해를 입었기는 하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일으킨 위험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절도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의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목격자의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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