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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85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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