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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1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평소에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 사실을 거론하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쓰레기통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지게 하여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 범죄는 그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워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크고, 이에 따라 피해자 개인에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피해자의 차량에 철근 조각을 던져 깨뜨린 재물 손괴 등 범행으로 2014. 11. 28.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향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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