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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소주병을 깨뜨린 후 소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밑 부위를 벤 것으로 그 행위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죄질도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초범이고, 병역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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