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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3.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29』

1. 피고인은 2016. 1. 30. 01:00 경 나주시 완 사천 길 7에 있는 코카콜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1 톤 포터 화물차량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노끈 (78cm) 을 접은 후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잠금장치에 걸어 당기는 방법으로 차문을 연 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3,000원을 꺼 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5,5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771』

2. 피고인은 2016. 1. 23. 02:30 경 광주 북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화물차 운전석 문고리에 노끈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푸는 방식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화물차 운전석 문고리에 노끈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푸는 방식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1. 23. 02:50 경 광주 북구 J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화물차 운전석 문고리에 노끈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푸는 방식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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