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 22:05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가.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된 운전석 문을 노끈을 이용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나.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된 조수석 검사는 공소장에 ‘ 운전석’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 조수석’ 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문을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으며,
다.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시정된 운전석 문을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00원 상당의 복권 6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고,
라.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화물차의 시정된 운전석 문을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 22:4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갤 로 퍼 승용차의 시정된 운전석 문을 노끈을 이용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