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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61616
퇴직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C이 2000년 11월 하순경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10%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9.3%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1991년경 피고 회사의 이사로 승진하여 직원으로서 퇴직할 당시나 1994. 4. 15.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 회사를 퇴직할 당시 그 각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

거나 피고 회사가 1998년경 전 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봉제 전환 당시 퇴직금을 정산 받은 원고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증명책임과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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