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08. 3. 20.부터 2014. 3.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2012. 12. 24.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3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1/10×근속연수×3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총급여로 2011년 124,000,000원, 2012년 199,410,000원, 2013년 102,059,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3. 20.부터 2014.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 부분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사함에 있어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그 보유의 피고 회사 지분을 C, D에게 모두 매도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퇴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의 또다른 지분권자이자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의 상무이사인 F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이메일의 원문은"In order to resign from the company as binding on the all liabilities, I needed to sell my shares 25% and step out the director in the company, I agreed to sell my share US 1$ /share to others today, and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