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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4945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4.부터 2018. 11. 2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정관 제4장 이사와 이사회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②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급여지급규정 제5장 퇴직금 제23조 (퇴직금 지급) ① 직원이 만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한 사유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요구하면 퇴직전이라도 미리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근속년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일 익일부터 계산한다.

②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월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한다.

제6장 임원퇴직금 제28조 (퇴직금) ①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9조 (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선임된 날로부터 가산하여 최종근무일까지로 하되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과 급여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하면 ① 임원은 일반 직원과는 달리 ‘만 1년 이상 근무’를 퇴직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② 근속년수의 계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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