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32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0. 1.부터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13. 피고 회사의 사장(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6. 10. D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의 33.7%인 67,340주를 1,234,566,667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28. D과 사이에 위 주식을 D에게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증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는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정관(제37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은 임원 퇴직금의 지급기준, 지급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퇴직금 지급율) ① 임원의 재임기간에 대해 아래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직 위 지급기준 지급률 사 장 재임연수 1년 3.0 부사장 2.5 전 무 2.0 상 무 1.5 이 사 1.5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3. 7. 10. 170,994,068원, 2016. 6. 29. 11,640,232원 등 합계 182,634,3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임원으로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당시의 직위(사장)에 따른 최종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72,349,83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이미 지급받은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