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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그 회사 소유의 평택시 G 토지 등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5. 말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C가 보유하고 있는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합하여 약 13억 원 상당의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거나, 인수 후 합병을 통해 회사의 신용도를 높인 후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3. 6. 19.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178,000주를 18억 원에 매수하고 회사 부채 46억 원도 인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인수하려고 했던 (주)프로리퍼레이트라는 회사의 가치는 실제 1억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주)프로리퍼레이트와 합병하려고 했던 (주)아스타월드는 내실이나 신용도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매수자금 18억 원의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운영 회사의 부채 46억 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3. 6. 12.경 같은 장소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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