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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2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자이고, C는 축산물 가공유통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E에게 ‘내가 B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식물원, 펜션, 야외공연장, 테마공원, 식당, 요양원 등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신이 소유한 대전 중구 F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싶다. 토지매매대금을 천천히 지급하게 해주면 추후 당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가옥을 1채 지어 주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중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6. 5. 24.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6억 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18억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18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28억 원은 2016. 5. 24. 1억 원, 같은 달 30일 5,000만 원, 같은 해

6. 15., 같은 달 30일, 같은 해

7. 30., 같은 해

8. 30. 각 1억 원, 같은 해

9. 30.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1월경 3억 원, 2017. 12. 27. 18억 원의 순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한편으로 ’토지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주면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6. 5.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를 G조합법인,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위 18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위 28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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