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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1.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단6160』 피고인은 2013. 5. 말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합하여 약 13억 원 상당의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거나, 인수 후 합병을 통해 회사의 신용도를 높인 후 신용보증기금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3. 6. 19.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178,000주를 18억 원에 매수하고 회사 부채 46억 원도 인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인수하려고 했던 (주)D 라는 회사의 가치는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주)D와 합병하려고 했던 (주)아스타월드는 내실이나 신용도가 거의 없어 피고인은 주식매수자금 18억 원의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의 부채 46억 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서울특별시 중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3. 6. 12.경 같은 장소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5고단422』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5.경 서울 서초구 H, 6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의 중개업체인 ‘I’를 통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렌트카인 K9 J 차량을 월 임대료는 1,500,000원, 임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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