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4 2018가합11399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6, 8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유류판매업을 하는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7. 8.경부터 소외 회사의 유류 소매 판매를 담당하던 C을 통해 피고와 소외 회사를 양수하는 것을 교섭하였다.

나. 피고는 교섭과정에서 원고의 요청으로 C에게 소외 회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한 출력물(이하 ‘이 사건 출력물’이라 한다)과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제공하였고, C은 위 서류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순수부채가 9,600만 원(= 부채 5억 4,600만 원 - 자산 4억 5,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다.

E(주) E 석유 육ㆍ해상 대리점 부채 : 신용보증재단 을 제7호증의 1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제공한 소외 회사의 ㈜F에 대한 3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의미한다.

3억 원(F은행 마이너스 통장 사용) 전남신보 5,100만 원(F은행 마이너스 통장) 중소기업진흥공단 4,500만 원 직접대출 G조합 1억 5,000만 원 대출(부동산대출, H) 자산 : 여수시 H 296평 대지, 30평 건물. 감정가 2억 8,000만 원, 대출금 1억 5,000만 원은 여기에 사용됨, 현시세 주변가격 환산시 최소 4억 5,000만 원(평당 152만 원 정도) 이와 우발적채권 및 신용대출이 없으며, 가족 간 차용한 돈은 법인매각시 본인이 처리함

다. 원고는 2017. 11. 2. 피고와 아래와 같이 주식대금 7,000만 원에 소외 회사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대금을 지급하였고, 별도로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대금으로 1,000만 원을 2018. 4. 30.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