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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3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폐기물처리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H에서 I 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섬유 등 폐기물을 소각시설을 이용해 소각하고 그 때 발생하는 열로 증기를 생산해 섬유 염색을 해 오다 적발되어 위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되고 동일한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I 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다시 단속당할 것이 두려워지자,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폐섬유 등 폐기물을 소각하여 증기를 생산해 섬유 염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4.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I에서 화물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10. 20.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취임하여 I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업을 하기로 함으로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9. 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 열 회수시설에 1 시간 당 약 300kg 의 폐섬유, 폐 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을 넣고 이를 소각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염색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B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단속 자 진술서

1. K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 등기부 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 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4조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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