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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43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영위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 기 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무허가로 폐기물처리 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가 필요하자 양주시 B, C에 있는 1,322㎡ 넓이의 부지 및 사무실을 D으로부터 임차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E를 통해 폐섬유, 폐합성 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894.3 톤을 수거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 업을 하였다.

2. 조치명령 미 이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방치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2018. 1. 9. 경 공소사실에는 “2018. 12. 1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은 2017. 12. 26. 행정 절차법 제 14조 제 4 항에서 정한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 15조 제 3 항에 따라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 9. 경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양주시장으로부터 ‘ 방치한 폐기물을 2018. 1. 19.까지 제거하라’ 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 참고인 G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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