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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5나1762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523,324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6.부터 2016. 5. 3.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1. 주식회사 마블코리아(이하 ‘마블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C 지상 D건물 101호 및 201호(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 2010. 8. 20.부터 2011. 2. 19.까지, 월 차임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2010. 9. 10.까지 마블코리아로부터 6개월분 차임을 선납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마블코리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마블코리아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았으나, 2010. 9. 10.까지 지급을 약속한 6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마블코리아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161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2.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마블코리아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② 758,000,000원[6개월분 차임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858,000,000원{(130,000,000원 13,000,000원)×6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2010. 9. 11.부터 2011. 4. 22.까지 연 6%, 2011.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③ 2011. 2. 20.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그 후 마블코리아는 2011.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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