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199,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1. 주식회사 마블코리아(이하 ‘마블코리아’라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B, C 지상 D건물 101호 및 201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2010. 8. 20.부터 2011. 2. 19.까지로, 월차임을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6개월분 월차임 합계액을 2010. 9. 10.까지 지급받기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계약 당시 피고는 마블코리아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마블코리아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2010. 9. 10.까지 지급을 약속한 6개월분 월차임 합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마블코리아를 상대로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1610)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4. 22. “마블코리아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② 75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9. 11.부터 2011. 4. 22.까지는 연 6%의, 2011. 4.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2011. 2. 20.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6. 21. 피고가 원고에게 1,04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원고)과 을(피고)은 마블코리아의 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다음과 같이 정산ㆍ확인한다.
2. 을은 갑에게 연대보증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