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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4 2016가단304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7. 2. 6.까지는 월 1,500,000원,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3.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투자원금 100,000,000원, 수익금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2010. 10. 6.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4. 7.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으로 합계 130,000,000원을 2011. 4.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액면금 130,000,000원, 지급기일 2011. 4. 20.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11. 20,000,000원, 2011. 4. 19.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9. 22. 원고에게 “첨부된 이자계산서에 기재된 이자를 목동투자 건이 정산될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며, 10. 1.부터 월 1,5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며, 11. 23.에 재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130,000,0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6.까지는 약정이자인 월 1,500,000원(위 90,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2. 당시 시행중이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같은 금액이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반환약정은 투자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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