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일행이고, 피고인 D은 F과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19. 04:50 경 서산시 G에 있는 H 주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담배를 빌려 달라는 반말을 듣고 이를 따지다가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1 항과 같이 위 F과 싸움을 하던 중 위 F의 일행 피해자 D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과 얼굴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F이 B, 피해자 C 일행 등과 싸우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과 얼굴을 눌러 폭행하였다.
『2020 고단 932』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남, 25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 고단 4』 피고인 C은 2020. 11. 2. 02:25 경 서산시 I 앞길에서, 연인인 피해자 J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조각을 집어들어 피해자 소유인 K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승용차의 뒷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