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1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시간불상경 광주 북구 D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검정색 비닐봉지로 싸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